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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檢 "수산업자 사건, 증거능력 부족"...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/ YTN

2021-10-12 3 Dailymotion

이른바 '가짜 수산업자 로비 의혹 사건'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일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,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직 법조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외제 차량과 명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. <br /> <br />지난 6월 단순 로비가 아닌 '게이트'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유력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김 씨의 폭로를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가 아니라, 변호사 입회 없이 구두 진술로 받아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수산업자 김 씨 변호인 / 지난 7월 :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지만 (경찰이) 변호인 없이, 변호인 없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. 금품을 줬다고 하는 것과 관련한, 명백한 증거는 조서잖아요. 조서가 작성된 바는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또, 경찰 수사팀의 A 경위가 김 씨의 부하 직원에게 김 씨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의 대화를 모두 몰래 녹음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조사 내용을 조서 대신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기록해 법적 문제가 없고, 진술 외에 다른 증거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경찰은 수사 착수 6개월 만인 지난달, 김 씨를 포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부부장검사, 언론인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지만, 이들이 김 씨로부터 고급 외제 차량이나 대학원 등록금, 명품 등을 지급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검찰은 송치 한 달 만인 지난 5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사유와 관련해, 경찰이 확보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김 씨는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선동 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100억 원 넘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검찰은 일부 피의자가 아닌, 사건 전체에 대해 보완수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130451010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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